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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대 청년을 위한 재테크와 자산 관리 전략을 다루며, 경제 전문가들의 의견과 분석을 바탕으로 한 다양한 콘텐츠를 통해 여러분의 경제적 성장과 자산 도약을 돕고자 합니다.
이번에는 청년도약계좌에 대해 소개하려고 합니다.
아래 내용을 꼼꼼히 잘 살펴보시고 피가되고 살이되는 정보 쏙쏙 뽑아가시기 바랍니다~~^^

 

 

 

 

더 좋아진 청년도약계좌에 대해 알아봅시다~~

1. 가입시 혜택
납입한 금액에 비례해 소득구간별 정부기여금 지원
본인납입금액과 정부기여금에 대한 이자와 이에 대한 비과세 혜택
저소득층 청년 대상 일정수준의 우대금리 제공 (명칭 : 소득+우대금리)



2. 가입대상 조건
- 나이 : 계좌개설일(가입일) 기준 만 19세 ~ 34세 이하*
   *병역이행기간(최대 6년)은 연령 계산시 빼고 계산
- 개인소득
   1) 직전 과세기간의 총급여액이 7,500만원 이하이며,
   2) 종합소득과세표준에 합산되는 종합소득금액이 6,300만원 이하인 경우
      (단, 육아휴직급여(육아휴직수당), 군 장병급여 외에 비과세 소득만 있는 경우는 제외)
   * 직전 과세기간의 소득이 확정되지 않은 기간에 소득을 확인한 경우 전전년도 소득으로 인정
- 가구소득 : 가구원 수에 따른 기준 중위소득 250% 이하에 해당하는 자
   * 직전 과세기간의 소득이 확정되지 않은 기간에 소득을 확인한 경우 전전년도 소득으로 인정
   * 가구원은 청년 본인과 본인의 주민등록표 등본상 배우자, 부모, 자녀, 형제·자매(미성년자)를 기준으로 판단
- 금융소득종합과세 : 가입일이 속한 과세기간의 직전 3개년도 중 1회 이상 금융소득종합과세 대상자에 해당하지 않는 자



3. 가입시 유의사항
- 취급은행을 통틀어 1명당 1개의 계좌만 가입 가능
- 현재 청년희망적금을 가입 유지하고 있는 경우 가입 불가능
- 가입일 현재 직전 과세기간의 금융소득종합과세가 확정되지 않아 전전 과세기간까지만 금융소득종합과세 대상 여부가 확인된 경우,
  직전 과세기간의 금융소득종합과세 대상자로 확인되는 시점부터 납입중지
* 「공공재정 부정청구 금지 및 부정이익 환수 등에 관한 법률」에 따른 부정이익으로 확인되는 경우 환수 등의 제재 가능



4. 정책연계
- 주거 : 청년도약계좌 만기수령금의 청년 주택드림 청약 통장 일시 납입 허용,
           이후 청약통장을 통한 청년 주택드림 대출 연계로 주택 자금 지원
* 청년주택드림청약 사업안내 : https://www.molit.go.kr/2024dreamaccount/main.jsp

 

청년주택드림청약 | 국토교통부

가입 대상자 (나이) 19세 ~ 34세 (소득)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·사업·기타소득자 *(현역장병 및 전역자의 경우) ➀위 요건에 해당하거나, ➁병적증명서(현역

www.molit.go.kr

 

- 창업 : 창업중심대학과 연계하여 희망자에게 창업 교육을 제공, 우수자는 예비창업자 사업화자금 지원 사업으로 연계
* 창업중심대학 사업안내 : https://www.k-startup.go.kr/web/contents/webCMRCZN.do?schM=view&id=161077

 

창업중심대학

창업중심대학

www.k-startup.go.kr

 

 

*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방문하셔 꼼꼼히 살펴보세요~~^^
https://ylaccount.kinfa.or.kr/main

 

서민금융진흥원 |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

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 개인요건 및 가구원 최신화 ※ 본인 나이 및 주민등록표등본 기준의 가구원 정보에 이상이 없는 경우,별도로 최신화를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(바로 가구원 동의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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